

230만원 노트북 주문했는데 '낡은 패딩' 배송…택배기사 바꿔치기
수정2026년 3월 4일 08:03
게시2026년 3월 4일 07: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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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문한 30대 여성이 낡은 검은색 패딩을 배송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배송 과정에서 노트북을 빼돌린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미개봉 제품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피해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신이 주문한 것과 동일 사양의 노트북이 미개봉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판매자의 연락처가 자신의 거주 지역 담당 택배기사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택배기사는 경찰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범행을 인정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기사는 현재 위탁 배송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230만원 노트북 샀는데 '낡은 패딩' 왔다"...범인은 택배기사
230만원 노트북 샀는데 택배엔 낡은 패딩…황당 바꿔치기 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