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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게시2026년 4월 4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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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늦추는 경우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 개회 요구 시 3일 이내 개회를 의무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야당 위원장이 맡은 상임위의 운영 미흡을 직접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0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 구현을 목표로 한 극약처방으로 평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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