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10월까지 연장·자동차보험 포함
게시2026년 3월 24일 12: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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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해 10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범위를 자동차보험까지 대폭 확대했다.
기존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고의 사고 운전자, 허위 수리비 청구 정비업체, 가짜 입원 기록 한방병원 등이 새로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관계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000만원, 일반 시민에게는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해 신고부터 포상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물증과 적극적인 협조가 포상금 지급의 필수 조건이다.

자동차보험 사기 신고한 병원 관계자엔 포상금 5000만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