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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하루 전 인수인계 출근으로 연차수당 130만원 지급

게시2026년 8월 16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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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근로계약 시작 전날 인수인계 업무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경비용역업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29만8700원을 지급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하루 전 근무를 인정해 경비원의 근무 기간을 '1년+1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하면 2년차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에서 단 하루만 더 근무해도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경비용역업체 대표는 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민사 법원도 형사 판결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연 단위 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 근무 시작 전후의 근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비·청소 용역업체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과 몇 시간의 추가 근무만으로도 상당한 추가 비용과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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