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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78.6%로 소폭 상승

게시2026년 10월 1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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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78.6%를 기록해 2024년(76.9%)보다 1.7% 상승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2만7955건 중 2만1962건이 발부됐으며, 불구속 재판 기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보석 허가율은 27.8%로 2024년(30.5%)보다 하락했고, 형사 사건 1심 재판 기간은 소폭 증가했다. 불구속 재판 1심 단독 판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0.7일로 2024년보다 11.5일 늘었으며, 구속 사건도 단독 122.4일, 합의부 156.9일로 증가했다.

형사 재판 영구미제 사건은 524건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은 6월부터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시행해 적체 현상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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