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원천징수세율 28년 만에 인하
게시2026년 10월 1일 12: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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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40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3.3%에서 2.2%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논의했다. 1998년 3%로 상향된 이후 28년 만의 인하로, 월수입 380만원 기준 연간 원천징수액이 148만5천원에서 99만원으로 감소한다.
세율 인하는 감세보다 현금 흐름 개선에 가깝지만, 국회 소득세법 통과 시 납세자의 즉시 사용 가능 소득이 늘어나고 환급 신고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배달라이더 등 특고·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28년만에 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