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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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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야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을 완화하며,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수 감소 시대에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보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23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산타 복장을 한 원생들이 인공눈을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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