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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프리미엄 분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게시2026년 10월 11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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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경영권 지분 매각 시 얻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소수주주와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해당 제도는 상장회사 지분 25% 이상 확보 시 잔여지분을 50% +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25%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했다가 IMF 금융위기 이후 폐지했으며, 이후 20년 이상 지배권 프리미엄은 계약법의 영역으로 취급돼 왔다. EU와 일본 등 해외 국가는 일정 지분 기준 충족 시 강제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국의 과도한 지배권 프리미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평상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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