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연금 편법수급 차단 지시
수정2026년 9월 3일 21:19
게시2026년 9월 3일 15:05
newming AI
AI가 6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국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편법 수급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외국인이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고,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부터 출입국 기록 기반 실거주 심사를 도입하고 국내 미거주 기간 추납을 제한했다. 기초연금도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구조적 허점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기반 기초연금 지급 국가 대부분이 채택한 최소 거주기간 요건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공정성 점검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초청 차담회 ‘정년 연장 법안’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설정 검토하라"
이 대통령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상식·공정 어긋나는지 전면 점검”…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