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 원청 사용자성 재심 판정 31일 예정
게시2026년 8월 30일 21: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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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31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지난 6월 울산지노위는 구내식당·보안경비 하청노조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또한 초심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만을 교섭 의제로 인정하고 임금·노동시간·노동안전 등은 도급계약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원·하청 간 갑을관계를 무시한 판단이라며 중노위 재심에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의 판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의 사용자성, 중노위가 인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