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해외직구 의료기기 불법 광고 156건 적발
게시2026년 11월 4일 11: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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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 적발 대상은 콧물흡인기, 혈압계,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가정에서 흔히 쓰는 의료기기였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청년이 참여한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위반 게시물 가운데 151건은 국내 허가 없이 해외직구 방식으로 유통하려는 광고였다. 품목별로는 콧물흡인기 66건, 혈압계 39건, 레이저제모기 32건, 체온계 19건이 확인됐다. 광고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일반 상품처럼 노출됐다.
허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는 수치 오류나 피부·점막 손상 위험이 있어도 국내 수입업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 접속차단과 지자체 현장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정식 수입 제품을 고르라고 권고했다.

허가 안 받은 콧물흡인기·혈압계가 네이버·쿠팡에 버젓이···불법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 151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