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겸직·투잡, 일률적 금지보다 실질적 판단 필요
게시2026년 5월 7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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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업 등 직원들의 겸직 사례가 늘면서 기업의 인사관리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대다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업 수행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겸직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겸직 적절성 판단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업무효율에 직접적 문제 발생 여부, 둘째 회사 이미지 부정적 영향, 셋째 회사 사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 여부다. 택시기사의 대리운전 겸직 사건에서 법원은 본업 운행시간 감소와 사납금 감소를 근거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해상충이 있는 겸직은 징계 처분을 인정했다.
인사담당자는 겸직 발견 시 취업규칙 위반 여부보다 실제 내용과 영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본업과 겸직 업무의 직무 내용 비교, 겸직 전후 직무성과 지표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향후 분쟁 시 회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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