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휴무일 식당 출입 알바생 건조물침입죄 무죄 선고
게시2026년 4월 6일 13: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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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장민석 판사는 휴무일에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 앞치마를 챙긴 알바생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휴무일 식당 내부 침입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별도 시정장치 없이 출입이 이뤄지고 있었고 알바생 신분 유지, 자신의 물건 회수라는 점을 근거로 건조물의 평온상태를 깨뜨린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적용했다. 2022년 대법원 판례도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업무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출입 통제 규정이나 공지가 없다면 직장질서 침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출입 통제를 뚫거나 배타적 점거로 관리·지배를 배제하는 수준의 혼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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