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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화 후 횟수 제한 논란

게시2026년 10월 10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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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진료비는 4만3850원으로 통일됐지만 주 2회·연간 15회(예외 시 24회)로 횟수가 제한됐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현재의 횟수 제한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반면, 기존의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도수치료 전 2주간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정책도 진료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연간 1조~2조원의 적자를 보이는 만큼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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