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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이혼 시 배우자와 연금 나누는 방법

게시2026년 4월 22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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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했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이혼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며, 부부가 직접 합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 같은 공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분할연금 취소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별거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연금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 사전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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