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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출산휴가 거부로 퇴직 처리, 국가인권위 차별 판정

게시2026년 5월 10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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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보건소 임기제공무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후 퇴직 처리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청장의 행위를 차별행위로 판정했다.

해당 공무원은 5년 넘게 근무 중 출산 예정을 알렸으나 팀장·과장으로부터 '임용 기간 연장과 아이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출산 1개월 후 유일하게 퇴직 처리됐다.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15명 임기제공무원이 모두 여성이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반직공무원 대신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상황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비정규직 신분 고착과 모성보호제도 접근성 차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발전과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 활용이 제한되는 모순이 지적된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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