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스마트폰 규제 방식 놓고 교육청·학부모·시민단체 입장 엇갈려
게시2026년 8월 12일 0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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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교육부는 3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학칙 제정을 안내하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수거·보관 방식과 수업 외 시간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쉬는 시간·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폰 프리 스쿨' 300곳 지정을 추진 중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간 대화를 우선하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일괄 수거를 요구하고, 교총은 교육부의 표준학칙안 제시를 촉구하며, 청소년인권단체는 학생 참여 자율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들이 오는 13일·24일 등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규제 수준과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았다.

점심 시간에도 폰 못 보나요? 학교 스마트폰 논쟁 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