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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직장 괴롭힘 사건, 차별 실태 드러내

게시2026년 1월 14일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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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업한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국어 미숙을 이유로 욕설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후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대표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뒤쫓으며 욕설을 퍼붓는 모욕·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18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6000명 중 4명 중 1명(25.2%)이 차별을 경험했으며, 차별 장소는 직장·일터가 45.4%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차별 피해자 중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21.9%에 불과해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와 입국 후 3년간 정부의 중간 점검 체계 도입을 차별 예방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안정화와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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