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진연 회원들 낙선운동 유죄 확정, 대법원 '정당행위 아니다' 판단
게시2026년 10월 2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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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일부는 지하철역에서 약 20분간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견 표현과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에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향후 선거 기간 중 정치활동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해석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낙선운동 정당행위 아냐"…대진연 회원 16명 유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