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인의 폭행으로 숨진 장애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8월 8일 13: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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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60대 입원 환자를 발로 밀쳐 사망하게 한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경기 하남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쪽 무릎 이하가 절단된 B씨의 휠체어를 뒤로 밀쳐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순간적 판단 착오와 유족 합의, 피고인의 고령 등을 참작했으나 중대한 결과 발생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휠체어 탄 장애인 환자 밀쳐 숨지게 한 간병인, 2심도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