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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직 사립교사 국회 보좌관 임명 위법 판단

게시2026년 11월 1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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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휴직 중이더라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사립고 교사 전모씨는 2020년 6월 고용휴직 상태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으나, 국회의장은 4개월 뒤 임명을 취소했다. 1심은 임명 취소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교육현장 영향이 적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좌관 직무가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근무시간이나 교육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중립 요청이 국공립 교원보다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명은 위법하며 취소 처분에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활동 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내 7개 교원단체 위원장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원 정치 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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