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신산업, 규제 화석의 늪에 빠지다
게시2026년 1월 3일 00: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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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산업 기업들이 누적되고 충돌하는 규제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에 7~10년이 걸리고, 자율주행은 기술은 도로에 올라왔으나 법적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 시대에 머물러 있다. 기업들은 규제 대응에 드는 '시간세'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혁신기술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규정이 사라지지 않고 충돌하는 규제 위에 또 다른 규제가 덧칠되는 구조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정리하기보다 특별법이라는 옥상옥을 얹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 AI 기업 루닛은 초기부터 당국과 소통하며 규제를 성장전략으로 전환한 보기 드문 사례를 보여줬다.
기업은 규제 대응을 성장전략의 일부로 재설계하고 산업 차원의 규제 폐기를 공동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누가 더 많은 법을 만들었는가'에서 '누가 더 많은 법을 정리했는가'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영국의 'One-in, Two-out' 같은 규제 감축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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