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학폭위 휴대전화 일률적 수거는 기본권 침해 판단
게시2026년 7월 21일 12: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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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A교육지원청은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이유로 심의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수거했으나, 인권위는 비공개 원칙 고지와 비밀유지서약서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은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일반 참석자와 달리 취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동의 거부 시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입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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