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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친부, 미성년 자녀 성적·신체적 학대로 징역 7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25일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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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미성년 자녀 3명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유아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과 도구로 폭행하며, 미성년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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