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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 폭행·폭언 연 수만 건, 법적 대응은 1.5%에 불과

게시2026년 9월 22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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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욕설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총 13만1097건(하루 평균 151건)이었으며, 이 중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2001건(1.53%)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응답 공무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으며,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비율은 4.9%에 그쳤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문제 확대 회피로 인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과 위법행위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4월16일 경남 양산시 보건직 공무원 김수진씨(가명)가 생전에 일했던 양산시보건소 의약팀 앞에 ‘악성 민원은 살인’이라는 추모 패널이 놓여 있다.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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