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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50대, 음주 측정 거부하며 보호관찰관 폭행

수정2026년 4월 1일 21:40

게시2026년 4월 1일 21:3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남 여수경찰서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 여수시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됐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현장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전자발찌 착용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로 기록됐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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