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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중 추락사, 안전관리자 검찰 송치

수정2026년 1월 4일 20:52

게시2026년 1월 4일 11:5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지난해 4월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허정씨(58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자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식회사 엠케이시티 소속 안전관리자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허씨가 딛고 있던 발판이 주민의 차량 호출로 갑자기 올라가 8m 아래로 추락했으며, 5시간 동안 방치되다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고, 최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작업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유가족은 회사가 사망자가 자발적으로 작업한 것처럼 몰고 가려 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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