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행
수정2026년 7월 29일 13:39
게시2026년 7월 29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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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동행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거동 불편 노인이 병원 이동·접수·진료·약 수령까지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동행해야 했으나, 맞벌이·원거리 거주 시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정부는 통합재가기관 중심 지원 체계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5등급 수급자는 올해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만족도·연계 상황 점검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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