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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인PC방·크레인 게임 사행성 조장 집중 단속

게시2026년 9월 20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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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불법 성인PC방과 사행성 게임기 조작 범죄를 집중 단속해 387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52억원을 환수했다. 대구경찰청은 크레인 게임기 조작으로 1000억원 매출의 대형 오락실 대표를 검거했고, 울산경찰청은 베트남 서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중앙·지방정부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처음 도입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을 42일에서 6일로 단축했다. 이는 단속 후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편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도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성인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6000만원에서 5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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