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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5년 끌던 상호 고발 사건 일괄 무혐의

수정2026년 3월 6일 10:06

게시2026년 3월 5일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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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2021년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 상황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수처는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이성윤 의원 황제조사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 접수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결론을 냈다.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고발 사건을 동시에 무혐의 처리하며 정치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다만 장기 수사 끝에 처벌 없이 종결된 점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 실효성 논란은 남았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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