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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조배터리 안전대책, ICAO 국제기준으로 확정

게시2026년 4월 8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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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제안한 항공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160Wh/4만3000mAh 이하)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기내에서의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국제기준 부재로 국가별·항공사별 규정이 상이해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했다. ICAO는 3월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여행객들은 국가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고 보다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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