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김병기 전 보좌관 진정 각하
게시2026년 10월 28일 19: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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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제기한 진정을 2026년 9월 21일 각하 처리했다. A씨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26년 9월 7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국수본부장의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볼 만한 구체적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2차 가해도 국수본부장이 직접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의원의 압력으로 쿠팡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권위, 김병기 前보좌관 '수사 지연 인권침해' 진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