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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전력자 시장진입 규제 강화

게시2026년 8월 20일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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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제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 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필요시 업무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실효적으로 차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산업 신뢰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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