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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게시2026년 6월 1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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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사고 당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발주처인 서울시의 책임 소재는 정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계약관계 등을 정확히 조사해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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