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노후청사·학교용지 활용 주택공급 법안 6건 국회 통과
게시2026년 8월 20일 19: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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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노후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관련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도시계획·건축·환경 관련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며,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완화 규정도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법 통과로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사업별 후보지 발굴과 하위 법령 정비가 실제 주택공급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주택공급 6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