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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청소년, 선배의 폭행·공갈에 극단적 선택

게시2025년 12월 28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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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16세 청소년 A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B군을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B군은 지난 7월 중고 오토바이를 70만원에 사 A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한 후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A군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한 달 새 500만원을 B군에게 건넸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가 압류되자 보복을 두려워했다. A군은 8월 19일 새벽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로 판단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친구 9명의 증언으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B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로 혐의가 입증됐으며, 법원은 소년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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