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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한국 임신중지 의약품 규제 비판

게시2026년 10월 26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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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6년 10월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HRW는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9월 임신중지 의약품을 2027년 1분기 이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에게만 의료기관 처방과 조제를 거쳐 사용하도록 했다. HRW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 12주 미만 약물 사용을 권고한 점을 들어 이러한 제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제약사의 신청에 달려 있어 비용이 이용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RW는 국회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 이후에도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편견 없는 정보와 포괄적 성교육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입법 논의와 제약사의 급여 신청 여부가 도입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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