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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반발 고공농성

게시2026년 3월 30일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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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고영기 대림교통분회장이 30일 현재 인천시내 통신탑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추진 중인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 유예 및 예외 조항을 담고 있자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택시발전법은 2019년 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추가 유예되기로 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고공농성을 택시노동자 전체의 절박한 호소로 평가하며 국회의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대두된 이 사안은 향후 노정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인천시내 한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대림교통분회 분회장이 국회의 택시발전법 시행 유예 등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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