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창원 유흥주점 술내기 사망, 업주 집행유예 확정

게시2026년 10월 20일 21:50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유흥주점 업주 2명에게 창원지법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업주들은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께 노래방 직원 생일파티에서 양주 약 700mL를 1분 만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접객원 C 씨(26·여)는 술을 마신 뒤 만취했으나 방치되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1억3000만원을 지급해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결과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유흥업소의 음주 강요 관행에 경각심을 줄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