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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 보장 위원회 출범

게시2026년 4월 20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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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주민 인권 정책을 총괄할 '경기도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종 차별 금지와 이주민 인권 보장 관련 기본 계획 수립·평가,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맡는다. 지난 17일 첫 정기회의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정규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는 신고부터 보호·연계까지 즉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포털 구축, 다국어 정보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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