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4개 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게시2026년 10월 12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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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제43-2회, 제46회, 제47회, 제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에 대해 2026년 11월 16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회차별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한다.
당사는 2026년 7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시작했으며, 금융채권자와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채권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집회를 소집했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11월 9일까지 법원에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해야 한다.
집회 결의는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해당 회차 사채 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하며, 법원 인가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