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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직장 내 성범죄 보호 불충분하다고 인식

게시2026년 3월 1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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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51.4%)와 정부(53.9%)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 회사 보호 불신 62.3%, 정부 보호 불신 63.8%에 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49.2%였으며, 여성의 60.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사건 처리도 미흡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0.2~0.3%에 그쳤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관련성 요건, 근로자 분류 기준 등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해 대표자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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