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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 전 직원, 허위 VIP 명단 유출 제보로 징역 8개월 실형

게시2026년 8월 1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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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품 보석 브랜드 매장 전 직원 D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D씨는 2021년 10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본사가 VVIP 고객 명단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법원은 D씨의 제보 내용을 전면 거부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동료 휴대전화에는 고객 정보가 없었고 오직 D씨가 동료들의 근무 태도를 평가한 메모만 발견됐다. 재판부는 갈등 과정과 본사 면담에서 VIP 명단 강요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초범이지만 법원은 허위 제보로 브랜드와 직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D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허위 폭로의 폐해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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