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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게시2026년 3월 24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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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살해죄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 반복적 학대로 인한 사망, 친권자·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신설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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