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전입신고 순간부터 보증금 보호
게시2026년 3월 17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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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사 당일 임대인의 대출 실행으로 인한 선순위 권리 박탈 위험이 원천 차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 전입 세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권리 확인 의무와 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 단계에서의 위험도 감소한다.
2026년 9월 전세사기 방지 통합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임대차 시장의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신 법규와 권리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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