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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위조품 대량 보관·판매 혐의자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4월 12일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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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의 영업장에서 국내 업체 상표가 부착된 위조 자동차 부품 5449개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A씨(52)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압수된 위조 부품을 모두 몰수했다. 재판부는 연료고압펌프·워터펌프 하우징 등 57종 부품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동남아 제조 가품 의류와 가방을 수입해 판매한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지적됐으나, 반성과 대부분 물품이 창고 보관 상태였던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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