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사업자대출 부동산 전용 사기죄 처벌 경고
수정2026년 3월 17일 23:28
게시2026년 3월 17일 21: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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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사업자금 대출을 부동산 구입에 전용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이후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에 쓰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형사고발과 대출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즉각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형사처벌”
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사기죄…자제하라"
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해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편법 결코 용인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