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숨진 남편 횡령금 옮긴 아내 재산 보전
게시2026년 10월 19일 18: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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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숨진 남편의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여성 A씨에게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026년 10월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2026년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편 B씨는 2026년 3월 회사에서 약 6억원을 횡령해 이 중 5억2000만원을 증권계좌에 보관했으며, 같은 달 회계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난 뒤 숨졌다. 회사는 2026년 5월 A씨를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신고 전 유서에 적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횡령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5억2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고, 경찰은 남아 있던 4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공범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적용해 환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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