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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게시2026년 7월 25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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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매점매석 물품 강제매각을 허용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압수물품 직접 매각,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최대 40억원), 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포함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물가 안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를 2달 연장하고 먹거리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재기와 불공정 유통세력에 대한 강화된 법적 조치가 물가 관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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