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보법 사례로 유시민 겨냥·연임설 재차 부인
수정2026년 9월 25일 10:46
게시2026년 9월 25일 09: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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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은 절제된 속도로 가야 하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반동을 맞는다고 말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삭제 합의가 완전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사례를 들며 과한 선명성 추구를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 관련 비판을 제기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실용적 개혁론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측 갈등 국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030년 6월 2일 임기를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연임 개헌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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